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익재단(장학재단)의 학술공모 시상식에서 대학교수진에 대한 심사비 지급

안녕하십니까당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장학재단입니다.재단에서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논문공모전 및 아이디어공모전을 주최하고 있으며,매년 시상식에서 출품작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심사위원으로 국공립 및 사립대 교수진을 초빙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발표심사 및 시상식은 당일 평균 3시간 소요되며, 심사작품은 평균 5~10점입니다.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통상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대학 교수진 심사위원 중 심사위원장의 경우 최대 200만원, 심사위원인 경우 최대 100만원을 심사비로 지급하였습니다.발표심사 및 시상식은 참가학생 및 심사위원, 재단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이며,참석인원에 제한이 있으나,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알리는 열린 성격의 행사입니다.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아래의 내용을 질의드립니다.1. 지급되는 심사비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2. 심사비가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비 산정을 시간당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국공립 및 사립대 교수진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지?3. 심사비가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은 얼마인지?4.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념품(가액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심사비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이라 함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즉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심사의 진행, 심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태인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심사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산정 시간 및 사례금 상한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기념품 가액을 포함한 심사비 가액 총액이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