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 복지단체 앞 기부금 관련 문의 _ 기존 질의응답 4313번, 권익위 답변과 관련됨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 경우,(1) 단체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단체 명의로 지급된다면, 그 실질적인 수혜자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단체"에 대한 금품등 제공이므로, (복지단체가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은 자연인이 금품등을 수령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므로)(2) 그런데, 2016.11.2일 권익위에서 답변한 사항 중 <각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사단법인 OO희망재단, 이웃사랑회 등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허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3) 이러한 해석은 실질적으로 자연인이 아닌 단체가 금품등 수령자인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인지요? - 권익위의 답변은 기부금품이 '공직자인 자연인'에게 전달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사단법인 OO희망재단, 이웃사랑회 등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은 자연인이 아닌 단체에 전달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기부금품의 모집이 아니라 기부금품의 전달은 애초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대상도 아닌데, 기부금품 전달의 경우에는 애초에 청탁금지법상 금지되지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취지이신지? 아니면, 기부금품 전달은 청탁금지법이랑 상관없이 허용된다는 취지이신지 궁금합니다.곧 연말연시 기부시즌이 다가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응답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 자연인을 의미하고(법 제2조 제2호), 그 이익이 법인 및 단체 등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행위자인 공직자등은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즉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이 실제 기부금품 수수 행위자인 공직자등으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