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박사과정중에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성적을 주는 입장에서 커피나 주스같은것들을 받거나 교수님들께 드리는것도 대상이 되는건지요?? 김영란법 최초 신고가 캔커피였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시고 계시던데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관계있는 사람한테서는아무것도 받지말고 아무것도 주지말아야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식사가격이라던가 선물가격은 일반적으로 정해진것이 있지만 이런것들은 정확하게 정해진게 없는듯 보여서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제가 박사과정에서 논문심사를 할때 보통은 심사위원들에게 오랜시간 심사를 보셔야 해서간단한 다과같은것을 제공하는것이 옛날부터 보편적으로 이뤄지던 것들인데 김영란법 이후에 그런것을 하면 안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물이나 커피, 간단한 다과류를 전혀 드리면 안되는건지...아니면 사서드리는것은 안되는데 제가 만든 과자를 대접한다던가는 된다거나...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심사를 하셔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미리 문의를 드리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