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박사과정중에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성적을 주는 입장에서 커피나 주스같은것들을 받거나 교수님들께 드리는것도 대상이 되는건지요?? 김영란법 최초 신고가 캔커피였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시고 계시던데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관계있는 사람한테서는아무것도 받지말고 아무것도 주지말아야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식사가격이라던가 선물가격은 일반적으로 정해진것이 있지만 이런것들은 정확하게 정해진게 없는듯 보여서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제가 박사과정에서 논문심사를 할때 보통은 심사위원들에게 오랜시간 심사를 보셔야 해서간단한 다과같은것을 제공하는것이 옛날부터 보편적으로 이뤄지던 것들인데 김영란법 이후에 그런것을 하면 안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물이나 커피, 간단한 다과류를 전혀 드리면 안되는건지...아니면 사서드리는것은 안되는데 제가 만든 과자를 대접한다던가는 된다거나...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심사를 하셔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미리 문의를 드리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 및 박사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및 지도평가를 하는 공직자등과 심사 및 지도평가를 받는 학생 사이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이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음식물 가액기준(3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논문심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