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민간인 승차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질의
먼저, 국민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는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및「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에 의거 국민과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여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관련 도 단위 자원봉사자 대회(2016.12.2.(금) 전남도청) 및 군 단위 자원봉사자대회(2016.12.8.(목) 신안군청)을 개최하여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이에, 도 단위 및 군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업무 담당공무원이 행사장까지 관용차를 이용하여 인솔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신안군은 도서지역으로 14개읍면 각각의 섬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목포로 나와 타 시군(행사장)으로 이동을 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