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출연기관에 다니는 연구원입니다.1. 대학교 등에서 특정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간혹 1주일이나 3일 정도의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씩 교육 하는 것(예를 들면 인공지능 교육 등) 이런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기업의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곳에서 강사로 섭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동영상 제작 등의 형태인데 역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 마지막으로 교재발굴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분석 보고서 작성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교나 IITP와 같은 R&D 지원기관에서 동향보고서 작성등도 예인데 그런 경우 개발비를 받게 되는데 역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청탁금지법의 목적상 기준에 벗어나서 과도하게 사례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강의료나 심사비 등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단가가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기준보다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은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관련법의 개정이나 수정시 고려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오-BJO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질의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내용이 제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 등이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2-3.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이라 함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즉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