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해당 여부
농협 수원유통센터 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평생교육원<문화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각 개인마다 1만원가량 되며, 재료비 부담시는 추가 비용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하지 않지만 과거 "여성대학" 이라고 하여 개인별로 학금 4만원 납부하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강사료 및 기타 부대 비용을 농협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과거 여성대학 수료하신 분들께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봉사활동 및 친목도모를 하고 있으며, 이때 농협에서는 매월 차량비 50% 지원 및 간식을 일부 지원하였습니다.김영란법 시행 후 계속하여 농협에서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원모두 가정주부 이지만, 배우자가 공직자가 있을수 도 있고.... 여러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