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여부(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석하는 학술대회, 학회 발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법을 시행관리하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공립대학의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에 관련하여 의견 여쭈어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발표, 토론 포함)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요청받은 발표, 토론에 대해 신고의무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요청받지 않은 발표, 토론도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구체적인 질의사항을 여쭈어보자면,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신청 후 참석하는 학술대회, 학회에서의 발표 및 강연 등의 경우 1. 별도의 발표자, 강연자 등의 선정 과정 없음2. 별도의 발표자, 강연자 등의 선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공문 등의 형식으로 요청의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이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언론사에 기고글을 보내고 언론사에서 가치가 있는 글이라 판단하면 실어주는 형태는 외부에서 요청받은 강의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