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기간행물 적용대상 질의

우리기관에서는 계간지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종별이 "정보간행물"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잡지처럼 책자로 만들어 집니다.법의 "설명.홍보자료"에는... ※ 여론 형성 목적이 없는 ‘정보간행물’로 등록한 사보 등 정기간행물은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발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종별 정보간행물)로 인해 언론사로 규정되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중 정보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