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적용대상 질의
우리기관에서는 계간지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종별이 "정보간행물"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잡지처럼 책자로 만들어 집니다.법의 "설명.홍보자료"에는... ※ 여론 형성 목적이 없는 ‘정보간행물’로 등록한 사보 등 정기간행물은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발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종별 정보간행물)로 인해 언론사로 규정되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기관에서는 계간지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종별이 "정보간행물"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잡지처럼 책자로 만들어 집니다.법의 "설명.홍보자료"에는... ※ 여론 형성 목적이 없는 ‘정보간행물’로 등록한 사보 등 정기간행물은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발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종별 정보간행물)로 인해 언론사로 규정되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중 정보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