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채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부채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처리된 상태이며 기업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그 건축물의 일부인 한 층을 공유재산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궁금합니다.(다른 법령이나 기준 등에 따라 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2. 청탁금지법에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 되는데,어떤 구체적인 기부 목적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는 순수 기부채납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는건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