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의 범위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법 내용 중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에서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도 적용 범위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관의 대표자와 위임받은 업무의 종사자가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인 것이 대표자라고 하는 인물의 범위입니다.이를 등기부등본 등에 명시되는 대표자 1인을 칭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대표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만한 임원진에 포함된 모두를 칭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확정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단체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등기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볼 것이나,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