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의 범위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법 내용 중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에서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도 적용 범위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관의 대표자와 위임받은 업무의 종사자가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인 것이 대표자라고 하는 인물의 범위입니다.이를 등기부등본 등에 명시되는 대표자 1인을 칭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대표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만한 임원진에 포함된 모두를 칭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