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체복 할인 판매 관련 질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의류 등 유통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영업전략 중 하나로 기업 및 공공단체에 단체복을 납품할 때 단체할인판매를 진행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게 아래 사안과 같이 단체복을 할인 판매하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사안]전제: 소비자가 10만원인 의류를 100벌을 단체에 납품한다고 가정하면 총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 10만원짜리 의류 100벌을 “ᄋᄋ회사”에 단체할인판매 할 때 50% 할인을 적용하여 500만원에 판매합니다.1.“ᄋᄋ회사” 단체할인판매와 동일한 방법으로 “ᄆᄆ시청”에 10만원짜리 의류 100벌을 50% 할인 적용하여 500만원에 판매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ᄆᄆ시청”에 10만원짜리 의류 100벌을 “ᄋᄋ회사”보다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하여 70% 할인해서 300만원에 판매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3.위반이라면 처벌기준이 무엇인가요? 피복당 할인금액인지, 전체할인액인지?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만원짜리 피복 100개를 70%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처벌기준이 1개 피복당 할인액인 7만원인지, 전체할인액인 700만원인지 여부)이상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단체할인 판매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할인율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동종유사 거래에서도 이루어져 왔고 거래 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와 시청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 시청의 영향력에 의한 일방적인 피해인지, 특혜인지를 확인하여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