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및 민간 담당자 워크샵시 식사, 선물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내 특정 업무에 대해 국토부, 국정원, 공항공사 등 외부 국가기관과 민간 회사 업무 담당자들간 상호 정보 공유 및 대처를 위한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탁금지법 시행 전) 국가 기관에서 워크샵을 진행했을 때는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받았는데 내년 상반기 저희(민간 회사)가 주관하여 워크샵을 할때 동일한 수준 (식사 및 기념품 각각 1인당 1~2만원 정도)으로 제공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국토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지침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 워크샵은 년1~2회 정도 순번제로 진행예정이며 참석대상은 각 조직 내 관련 업무 종사자들입니다. 혹시나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