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의 타기관 이사회 수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1.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에 속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2. 본 기관 임원(원장)은 취임전부터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A사회공헌재단에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취임후에는 소관부처 겸직허가를 득한 후 비상근 이사로 활동(무보수) 하면서,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을 수령하여왔습니다. 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인 본 기관의 임원(원장)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질의1) 저희 기관 임원(원장)이 이사회 참석 후, 기존과 같이 통상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관련법 시행초기에 많은 질의 및 문의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