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창립기념행사 및 송년 행사 진행 시 저녁식사, 선물, 기념품 제공 관련 질의

저는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창립기념행사와 송년 행사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행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1) 행사명: 창립 기념 및 송년행사 2) 참석자: 임직원 및 연구원 가족 3) 행사일자: 12월 중이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 및 가족에게 2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고 참석한 가족에게는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립기념 기념품을 해당 행사일이 아닌 다른 일자(12월 중)에 전 임직원, 용역근로자 및 공익요원 등 연구원에 계신 모든 분에게 4만원 상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의사항 1. 행사 당일 연구원 가족에게 3만원 상당의 선물과 2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창립기념 기념품으로 4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3. 송년행사의 저녁식사, 선물과 창립기념 기념품을 동일 행사로 보아 5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급목적과 지급기일이 다르므로 동일 행사로 보지 않아 각각 제공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 경우 주최자는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선물은 제외됩니다. 다만, 선물은 법 제8조 제3항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