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매결연부대(군 부대) 위문금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이슈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모 군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연간 1회정도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해당 건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이러한 활동을 해왔는데그 동안 기업 홍보에 대한 약속등 어떠한 대가성이 있었지는 않은순수한 위문활동이었습니다.다만, 금번 위문활동을 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지는 않나 확인코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아래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어떠한 단체나 기관에 기부하는 금원은 그 단체장,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상기 내용에 따르면 당사가 군 부대에 지급하는 위문품, 위문금은 그 부대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오인될 수 있어 위문금 지급의 순수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바,해당 활동을 하기 전 위문금 지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이슈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병역법령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군부대 소속 직업군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민간기업이 군부대 위문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부대의 전 장병을 대상으로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제공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