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센터 유관단체 합동 송년회 개최에 따른 주민센터 직원 석찬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유관단체 합동 송년회] 개최에 따른 주민센터 직원 석찬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일 시 : 2016.12.5(월) 17:40 ~ 21:00○ 주 관 : 동 주민자치위원회 ○ 석 찬 : 출장뷔페 1인당 25,000원 제공 예정○ 비 고 - 유관단체 합동 송년회는 격년마다 행해지는 행사 : 사교적ᆞ의례적 행사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단체 : 직무 연관성 높음 - 이매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센터 직원(공무원 10명 및 사회복무요원 3명) 식비 제공 예정이 경우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석찬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사 기간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에서 식사제공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 가액범위 내라 하더라도 금품제공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6호). 이 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참석대상은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행사의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며, 특정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