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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논문심사 시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위원에게 식사 등 제공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석.박사 논문 심사시 학생이 교수에게 여비,숙박비,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러면..석.박사 학위 논문심사 시 지도교수가 논문심사 위원에게 식사, 여비, 숙박비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 심사,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 등이 존재할 경우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