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수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시설관리공단(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1. 공단에서 복지택시(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 운행후 장애인 고객께서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가벼운 음료수(ex.박카스 한병)를 받는 것도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체육시설 강사분(계약직 근로자)에게 수강생 회원분이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음료수나 음식물도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택시 운전사 및 체육시설 강사분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또는 업무 수행 관련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한편 공직자등(또는 업무 수행 관련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가액의 합은 5만원 이하)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