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수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시설관리공단(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1. 공단에서 복지택시(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 운행후 장애인 고객께서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가벼운 음료수(ex.박카스 한병)를 받는 것도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체육시설 강사분(계약직 근로자)에게 수강생 회원분이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음료수나 음식물도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