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점 이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강의에 출석은 모두하였지만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참가못했을 경우 대체과제를 부여하거나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해 성적 평가기준에 따라 낮은 평점을 부여하여 학점을 인정하는것또는 이에관한 요구를 하는것이 부정청탁법에위반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고등교육법을 및 그 시행령을 찾아본 결과 학점인정범위는 출석요건만 존재하고 시험에 관한내용은 전혀없으며소속대학교 학칙역시 출석요건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정확한 법적해석이 궁금해 이렇게 문의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