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지급 관련 등 문의

경조사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공직자 등의 부친상이 있어서, 회사명의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내고 추가적으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5만원 정도의 조의금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위반이라면 회사와 직원에 대한 처벌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2. 공직자 등의 부친상이 있어서, 직원들 5명이 각각 3만원씩 조의금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위반이라면 조의금을 낸 직원들과 회사에 대한 처벌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3. 고객사 직원 A와 식사를 하면서 식사비로 110만원 상당을 계산하였음.

그런데, A의 배우자가 세무서 직원인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4. 세무조사를 받는 기간동안, 세무 공무원과 3만원 이내의 점심식사를 같이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5. 회사에서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부친상 등 시에 30만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직원의 배우자가 세무공무원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2)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내부 직원인지 다른 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질의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내용이 제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3, 5)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세무조사 기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이 높은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를 벗어나므로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