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용 시 외부강의 등 신고 및 관리
기타공공기관입니다.현재 외부강의 진행 시 사전 신고 및 승인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겸직승인을 득하고 전문대학에서 전임교수로서 활동하는 보직자가 있습니다.퇴근시간 이후 야간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하여기관 차원에서 외부강의로 판단하여 관리해야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기타공공기관입니다.현재 외부강의 진행 시 사전 신고 및 승인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겸직승인을 득하고 전문대학에서 전임교수로서 활동하는 보직자가 있습니다.퇴근시간 이후 야간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하여기관 차원에서 외부강의로 판단하여 관리해야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