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원격대학이지만 일부 과목에 대해 출석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출석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를 섭외해서 위촉 계약을 맺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가끔 국립대학 교수님을 강사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촉 계약서에 의해 지급하는 시간강사 강의료가 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사례를 찾아보다가 저희와 비슷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질의사항이 많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