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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 시행전에 30만원 축의금을 받은 경우김영란법 시행후에 상대방 축의금으로 30만원(1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