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민간심의위원이 민간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용역내용이 위원회의 심의 직무와 밀접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내용일 경우, 용역계약체결과정상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을 가정하고, 청탁금지법사의 부정금품수수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위 민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만 불참하는 "제척,기피,회피"신청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부인되어청탁금지법의 적용을 안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