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학교의 연구실 졸업생 모임입니다. 여러 기수의 졸업생들이 1년에 1,2번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때 회비에서 부족한 금액이 종종 생기므로 모임 전에 선배들께 찬조를 부탁드리면 모임에 애정이 많으신 분들 몇분께서 찬조금을 지원해주시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찬조금을 부탁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염려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그럼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대학교 졸업생들 중에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