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질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이고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우리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 및 권고에 따른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문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질의1(사례포함) 조문 중 '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의 해석이 어렵습니다.가령 ***공단 교량시설팀 토목*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요청한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연구과제 최종평가'에 참여하여 사례금을 받았다면 10조 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등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만약 요청받은 강의 등에 공기업 소속의 직위(직급)을 내걸고 강의등을 하거나 심사, 평가 등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10조 1항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공기업의 직원이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지는 질의에 대한 답변처리에 바쁘시겠지만, 상기 질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