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군의원이 개인신분으로 지자체예산지원을 받고, 군의원신분으로 편의를 요구하는 경우

1. 군의원이 개인신분으로 해당 지자체의 예산사업(자부담 10%, 예산90%)에 동의하여 지원을 받음2. 예산사업을 중복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구(방법이 없어 미시행)3. 예산사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공부분을 예산범위 안에서 하도록 요구(비용이 너무커 미시행)4. 자신의 의사가 계속 관철되지 않자 군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군청과 도청, 도의원을 통하여 시공사와 위탁수행기관에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탁(군의원 신분으로 민원제기, 공무원에 연락)5. 군의원의 신분으로 과도한 편의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시공완료 후 예산미집행 등 시공사와 위탁수행기관을 골탕먹이겠다고 의사를 밝힘.위와 같은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보조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업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사업비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8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고,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