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과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매년초 정부에 제출하는 각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온실가스 검증심사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사원들이 각 대상기업에 검증업무 수행 차 방문하는 경우에해당기업이 산촌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픽업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또한 업무 중 해당 기업의 담당자와 구내식당 또는 회사 밖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인당 3만원 이하, 해당기업 담당자가 결제할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의하면,'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라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직종별매뉴얼(2016.9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86p)두 가지의 내용이 상충되는 지라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법으로 명시된 금액 이하의 음식이나, 차량이용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제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심사원들의 경우 검증심사를 받는 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증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검증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