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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 범위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법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 단체(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공무수행에 해당되는 지?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혼란하네요.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ᆞ복지ᆞ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직자등을 초대해 매년 자체적으로 송년회 및 야유회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송년회 및 야유회 등을 심의하는 경우 행사가 공무수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심의를 하지 않으면 행사가 공무수행에 해당되지 않은 지? 또한 심의를 하지 않고 공직자 등을 초대 안하고 송년회 및 야유회 등의 행사는 공무수행인지요?아울러 공무수행사인 단체(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지역공동체 형성 등 경로잔치 등의 행사를 주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행사가 공무수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심의를 하지 않으면 행사가 공무수행에 해당되지 않은 지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는 법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과 다르게 송년회 및 야유회 등이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 역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제4호까지의 공무수행사인과 같이 법 적용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 지요?마지막으로 법제11조제1항제1호 공무수행사인의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의 경우 공무수행과는 상관 없는 것 같은데 법제8조제3항제3호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 수행 관련 여부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무수행사인, 금품등 제공자 등이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여부에 따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 공무 자체의 법상 위임 근거 여부에 따라 각각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공무수행사인의 모든 유형의 법 적용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공무수행사인과 공무 수행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무수행사인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