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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와 이사장의 가액 한도 내에서의 식사 및 선물이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직자에 해당됩니다.만약 비상임 이사가 이사장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이사장은 고마움의 표현으로 책을 한권 선물 할 경우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