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사의 마케팅 직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홍보용품,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요?

1.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홍보용품(회사로고가 찍힌 골프공, 메모리스틱 등 5만원 이하)을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1질문 . 마케팅 담당자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안부 등을 묻고자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을 방문하면서 상기 회사의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1-2질문. 마케팅 담당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업무협의를 위해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을 방문하면서 회사의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2.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질문. 마케팅 담당자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안부 등을 묻고자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을 방문하면서 3만원 이하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2-2질문. 마케팅 담당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업무협의를 위해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을 방문하면서 3만원 이하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