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마케팅 직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홍보용품,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요?
1.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홍보용품(회사로고가 찍힌 골프공, 메모리스틱 등 5만원 이하)을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1질문 . 마케팅 담당자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안부 등을 묻고자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을 방문하면서 상기 회사의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1-2질문. 마케팅 담당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업무협의를 위해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을 방문하면서 회사의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2.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질문. 마케팅 담당자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안부 등을 묻고자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을 방문하면서 3만원 이하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2-2질문. 마케팅 담당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업무협의를 위해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을 방문하면서 3만원 이하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