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인 송년회 위반 여부

□ 대구상공회의소는 비영리 경제단체이나 일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소는 매년 12월 한 해 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분들을 모시고 ‘상공인 송년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송년회에 뷔페와 공연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연락처 : *******************<참고 : 송년회 내용>□ 초청대상 :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군수, 기관장, 경제단체장, 지역인사, 대구상의 고문명예회장상공의원, 경북도내상의 회장단, 역대 상공의원, 회원기업 대표, 협력단체 회원, 미육군 제19지원사령부 사령관 및 장교 등 2,200여명□ 2015년 참석 인원 : 약 450명□ 제공내역 - 뷔페, 음료, 주류 : 12,000,000원 - 공연 : 3,000,000원□ 식순 : 개회 / 국민의례 / 주요 내외 귀빈 소개 / 대구상의회장 인사 / 대구광역시장 인사 / 경북도지사 인사 / 지역국회의원 인사 / 건배제의 / 공연 / 리셉션 / 폐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송년회 참석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제공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 가액범위 내라 하더라도 금품제공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6호). 이 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참석대상은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행사의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며, 특정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