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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제공되는 음료 등이 사회상규에 해당되나요

예전에는 병원으로 응급환자 이송 후 병원에세 제공된 휴게공간에서 간단한 음료를 주고 있습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이후 제목처럼 사회상규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일전에 국민일보에서 읽은 기사내용 보면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고 기사가 나와서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의료기관에 응급환자를 이송한 119대원에게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이송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