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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여부 문의

저는 기초자치단체인 군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광역단체인 시도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체육회 지회인 군체육회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안상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군체육회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