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에게 식사제공 가능 여부
1.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기간중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이 가능한 지 여부가능하다면 참석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예 부시장, 예산담당 실장, 예산담당 국장 등)2. 행정사무감사가 속해있는 정례회 회기중 정무부시장이 상임위 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이 가능한 지 여부 - 가능하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관 국장들의 참석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