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가 회원사인 경우 청탁금지법 문의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회원사 회비로 운영)이며 받는곳도 공직유관단체인 동시에 저희 회원사입니다.궁금한 점이 두가지 입니다. 1) 공로패 전달하는 경우 : 회원사의 장이 퇴임하는 경우 공로패를 전달해왔는데 앞으로도 전달해도 되는 것인지, 금액은 얼마까지인지요?2) 경조사 전달하는 경우 : 회원사의 장에게 애경사가 있을 때 축의금과 화환을 각각 10만원씩 전달은 안되는 것인지요? 혹시 회원사인 경우에는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