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가 회원사인 경우 청탁금지법 문의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회원사 회비로 운영)이며 받는곳도 공직유관단체인 동시에 저희 회원사입니다.궁금한 점이 두가지 입니다. 1) 공로패 전달하는 경우 : 회원사의 장이 퇴임하는 경우 공로패를 전달해왔는데 앞으로도 전달해도 되는 것인지, 금액은 얼마까지인지요?2) 경조사 전달하는 경우 : 회원사의 장에게 애경사가 있을 때 축의금과 화환을 각각 10만원씩 전달은 안되는 것인지요? 혹시 회원사인 경우에는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한 회원사의 의미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념패 등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10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소속 기관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액 범위의 제한 없이 기관의 예산 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소속 기관이 아니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나, 이 때 축의금과 이를 대신하는 화환 등은 합산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18.1.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이후 사안의 경우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