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후 국공립, 사립 대학병원의 진료예약, 입원실 청탁 등 어떠한 부탁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각 병원들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허나, 얼마전 뉴스기사를 통해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하면 병원 우선예약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미뤄볼 때 병원우선예약서비스는1. (보험가입)환자 : 병원우선진료예약신청 → 2. 보험사 : (대행회사 또는 병원에) 접수 환자의 우선진료예약 신청 → 3. 병원 : 우선진료예약 확인 및 통보(환자에게 직접하거나, 보험사 또는 예약대행사에 전달)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서비스가 '공직자 등'을 통한 우선 예약이 아니고, 병원-보험사간 제휴 계약을 통한 서비스이라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하나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관련 기사를 함께 송부드리오니 내용 확인 및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주실 때 이 서비스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어떤 해석에 의한건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관련 기사 - 제목 : '김영란법 시행後'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미운오리서 백조로 날다 - URL : http://news.mk.co.kr/newsRead.php?no=791387&year=20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