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과 원활한직무수행의 구분과 경조사비 예외

1.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의 `직무와 관련하여`와 제3항의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 또는 적용해야 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은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성립한다고 판단하는데 이 관점에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2. 제8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제3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체계나 취지등을 볼 때 제3항 제2호중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법 해석상 부조의 개념과 대상범위가 명쾌하므로 비록 그 상대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시행령에서 정한 10만원 한도의 경조사비는 조건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위원회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3. 2.의 경우에도 경조사비가 조건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법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조건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 그 조건은 무엇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