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과 원활한직무수행의 구분과 경조사비 예외
1.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의 `직무와 관련하여`와 제3항의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 또는 적용해야 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은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성립한다고 판단하는데 이 관점에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2. 제8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제3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체계나 취지등을 볼 때 제3항 제2호중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법 해석상 부조의 개념과 대상범위가 명쾌하므로 비록 그 상대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시행령에서 정한 10만원 한도의 경조사비는 조건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위원회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3. 2.의 경우에도 경조사비가 조건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법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조건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 그 조건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