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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제작용 원고료 지급 기준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책자 제작용 원고료를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할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1시간당 4매 지급이 상한으로 나와 있는데요..이 경우에는 강의를 하지 않고 원고료만 지급하는거라 시간당 기준을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 기준이 5급이하일 경우 20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2을 넘지못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원고료 30만원을 넘지 못하는지요?외부강의 기준에 원고료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강의료 지급하지 않고 원고료만 지급하는건인데 1인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려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한다면, 사례금 상한액은 1건당 상한액으로 합니다(법 시행령 별표 2 적용기준 가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