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들이 성적을 부여받기 전에 교수들에게 사은회를 하는 경우
다양한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은회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성적 부여 전 졸업예정자들이 쓴 감사 카드를 담을 포장지를 구매(한 분당 1만원 내)하여 드리는 경우 법 저촉 여부2. 졸업예정자 일동 편지 및 행사 준비 과정에서 4학년 대표학생 개인이 총 5만원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경우 법 저촉 여부3. 사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 지출되는 비용을 학생 자금이 아닌 '학과 운영비'(학교 예산)로 진행하는 경우 법 저촉 여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