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졸업예정자들이 성적을 부여받기 전에 교수들에게 사은회를 하는 경우

다양한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은회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성적 부여 전 졸업예정자들이 쓴 감사 카드를 담을 포장지를 구매(한 분당 1만원 내)하여 드리는 경우 법 저촉 여부2. 졸업예정자 일동 편지 및 행사 준비 과정에서 4학년 대표학생 개인이 총 5만원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경우 법 저촉 여부3. 사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 지출되는 비용을 학생 자금이 아닌 '학과 운영비'(학교 예산)로 진행하는 경우 법 저촉 여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 등의 금품 제공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다만, 감사의 표시로 카드를 전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내의 비용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학과 운영비 지출 관련하여서는 예산 관련 법령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예산 관련 근거가 명확하다면, 이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