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에 수록되는 논고(연구논문)에 대한 원고비 지급 관련입니다.
담당자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공립 박물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도록(책자)에 수록되는 연구 논문에 경우 ..연구자에게 원고료로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해당 연구자가 현재 국립박물관에서 학예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십니다.따라서, 공무원이기 때문에..원고비를 어느 정도 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외부 강연과 관련한 규정은 있으나,김영란법에 도록과 같은 책자 말미의 연구 논문에 경우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아.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