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록에 수록되는 논고(연구논문)에 대한 원고비 지급 관련입니다.

담당자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공립 박물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도록(책자)에 수록되는 연구 논문에 경우 ..연구자에게 원고료로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해당 연구자가 현재 국립박물관에서 학예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십니다.따라서, 공무원이기 때문에..원고비를 어느 정도 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외부 강연과 관련한 규정은 있으나,김영란법에 도록과 같은 책자 말미의 연구 논문에 경우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아.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논문 제출이 제10조 제1항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청탁금지법 외의 사항의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