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실 지원 범위 문의
저희 지역 공공기관에서는 출입기자들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분담금을 걷어 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홍보협의회에서는 지역 출입기자실 운영과 관련하여,기자실 배치용 신문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적절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지역 공공기관에서는 출입기자들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분담금을 걷어 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홍보협의회에서는 지역 출입기자실 운영과 관련하여,기자실 배치용 신문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적절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해석과입니다.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한다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치용 신문 관련 선정대상, 정기 구독 여부 등 문의하신 사안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 간단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답변이 제한됨을 말씀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