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사례질문

대학에서 있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여러 이견이 있어서 정확성을 높이고자 질문 몇 가지를 드림니다.1. 대학에서 실시되는 MT 또는 졸업여행을 시행할때 학생들이 경비를 거두어서 시행하는데 교수가 지도 차원에서 참여할 경우 경비를 학생과 같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2. 국가면허시험 등의 응원과 임장지도를 교수가 따라갈 경우 학생들이 임대한 관광버스를 함께 타고 가고, 숙박 및 식사도 학생들과 함께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요?3. 학생들이 준비한 사은회에서 식사나 선물은 가능한지요?가능 여부와 조건부 가능이라면 그 조건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먼저, 참여 교수의 경비를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등의 금품 제공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졸업 이후 성적 평가나 학사 일정등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학원 진학 업무 관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