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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에서 군부대로 감사를 나올때 군차량, 군숙소를 지원해도 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감사원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만약에 감사원 감사관이 군부대로 감사를 나오면서 차량 지원을 부탁하거나군숙소를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줘야하나요?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니 지원해 줄 수 없다고해야 하나요?참고로 군숙소는 군인/군무원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 모텔 보다는 가격이 절반 가량 싼편이기 때문에금품 제공으로 볼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혹시 감사원 차량지원하거나, 군숙소를 지원해 주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까봐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차량지원 관련)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차량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제2항), 직무를 수행할 때 차량이나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직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차량지원을 받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군 숙소 지원 관련)'숙박 등 편의제공'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고(법 제8조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