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에서 군부대로 감사를 나올때 군차량, 군숙소를 지원해도 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감사원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만약에 감사원 감사관이 군부대로 감사를 나오면서 차량 지원을 부탁하거나군숙소를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줘야하나요?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니 지원해 줄 수 없다고해야 하나요?참고로 군숙소는 군인/군무원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 모텔 보다는 가격이 절반 가량 싼편이기 때문에금품 제공으로 볼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혹시 감사원 차량지원하거나, 군숙소를 지원해 주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까봐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