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대한 광고 및 협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회사 차원에서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면서 광고를 게재하거나, 언론사 주관행사에 협찬금을 지급하면서초대권 등을 답례로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의 대상은 '공직자등'이고, '공공기관' 그 자체가 아닌지라광고비 및 협찬금이 언론사(공공기관) 자체에 귀속된다면 위 경우는 위 규정, 나아가 본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사의 대표자를 이익귀속주체로 해석하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언론사 자체가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해당 경우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TF 회의에서 논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